맹견 아닌 개에게 물려서 죽으면 과실치사"동물보호법 개정하고 견주 처벌 강화해야"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핏불테리어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동물보호법 벌칙 조항. 맹견 외의 개에게 물려서 사람이 죽었을 때 벌칙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 뉴스1그레이 하운드 종의 개.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아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관련 키워드이슈개물림맹견동물그레이하운드동물보호법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고양이 다이어트, 적게 먹이면 될까…"잘 먹이고 포만감 유지"온누리동물메디컬센터, 빈대학 농업자원대에 선진 의료기술 전수관련 기사[개물림 줄이려면①]우리 개는 안 물어요? "입마개 인식 바꿔야"소방청 "야외활동시 '개물림 사고' 주의…일평균 6건 발생"'길냥이' 물어 죽인 개 주인 처벌은?…과태료 40만원개에 물린 애견카페 알바생 "모든 대형견이 위협적인건 아냐""우리 강아지 왜 물지" 동두천시 온라인 반려동물 문화교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