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다 못한 사람? 동물 죽으면 징역3년, 사람은 금고2년…왜

맹견 아닌 개에게 물려서 죽으면 과실치사
"동물보호법 개정하고 견주 처벌 강화해야"

본문 이미지 -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핏불테리어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핏불테리어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본문 이미지 - 동물보호법 벌칙 조항. 맹견 외의 개에게 물려서 사람이 죽었을 때 벌칙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 뉴스1
동물보호법 벌칙 조항. 맹견 외의 개에게 물려서 사람이 죽었을 때 벌칙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 뉴스1

본문 이미지 - 그레이 하운드 종의 개.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아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그레이 하운드 종의 개.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아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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