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12만원 첫날…단속카메라 피해 꼼수 만연

아이들 차량 사이 아슬…학부모들 "시야 가려 위험"
스쿨존 경계선·단속 카메라 없는 곳에 버젓이 주차

본문 이미지 -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정차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5.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정차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5.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본문 이미지 -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돼 있다. ⓒ 뉴스1(한상희 기자)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돼 있다. ⓒ 뉴스1(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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