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감염 지역·장소 다양해지고 일상 감염자 쏟아져 "업종별 강력 대책 필요…질병관리청에 결정권 넘겨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운영 및 관리소홀 책임이 있는 업주 등 관계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4.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