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유명인 이유로 너무 과했다" 대법 "비자거부 절차상‧재량권상 하자로 위법"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유승준 페이스북)2019.7.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김도용 기자 최악의 2025년 보낸 울산, '레전드' 김현석 감독 선임'전북행' 정정용 감독, 김천과 작별…"지난 3년, 뜻깊고 소중한 순간"권혁준 기자 프로배구 삼성화재, 26일 홈경기서 '헌혈 히어로 데이' 개최현대건설 양효진, 김연경 재단에 1000만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