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승객 안전벨트 안매면 과태료 3만원지난 4월 21일 강원 춘천시에서 강원지방 경찰청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의무를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예정에 따라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강원지방경찰청제공)2018.4.25/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이철 기자 만주부터 파운드케이크까지…베즐리, 추석 디저트 선물세트 3종 판매CJ온스타일, 유튜브 '파김치갱' 김치 출시…18일 라이브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