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 건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교육부교육부업무보고교육부업무계획AI교과서AI디지털교과서사교육비사교육권형진 기자 사학진흥재단,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2년 연속 선정'KLPGA 신예 등용문' 루키 챔피언십, 11일 태국 파타야서 개막관련 기사제주 교사 사망사건 유족 "독립된 진상조사위 구성해야"그때는 연구 더하기, 지금은 의료이용량…정원 계산법이 달라졌다尹 억지가 만든 '의대 증원' 참사…복지부 우려에도 年2000명 압박'K-edu' 표준 된 경기 미래 교육…"전 세계가 주목"오늘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급식·돌봄·특수교육 차질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