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8월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있다. 2019.8.16/뉴스1 ⓒ News1 박승희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곽노현선거보전금35억미납5억강제집행선거사상최다액연금차압교육감당선돼도차압박태훈 선임기자 안철수 "尹 사라지니 '친길계'(친전한길)?…윤어게인당 만들어 당 침몰시키려 해"조응천 "권영세 저런 분 아니었는데, 내란세력으로 달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