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 재개"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교육청서울학생인권조례권형진 기자 [인사] 연합뉴스TV[인사]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