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 재개"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교육청서울학생인권조례권형진 기자 [부고] 김용갑 씨(연합인포맥스 산업부 차장) 외조모상[부고] 박찬수 씨(한겨레신문 대표이사) 모친상관련 기사정근식 서울교육감 2기 시작…무상교육·교권·학생인권조례 과제로'5선' 오세훈, '여소야대' 시의회와 협치 가능할까…"한강버스가 시험대"저녁밥·공립형 학원·졸업자산까지…서울교육감 선거 뒤덮은 '생활형 공약'[인터뷰 전문] 조정훈 "국힘 '뒤집기' 가능…부산북갑 결국 박민식 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