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 재개"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교육청서울학생인권조례권형진 기자 [부고] 권유정 씨(조선비즈 기자) 부친상[부고] 김종수 씨(삼오제약 고문) 모친상관련 기사오세훈표 '청년 AI 성장권' 무산…56억 원 전액 삭감서울시의회 12대 첫 임시회…4조원 규모 추경·140개 안건 심사(종합)서울 학생인권조례 계속 효력…정근식 "학생·교원 권리 함께 존중"정근식 서울교육감 2기 시작…무상교육·교권·학생인권조례 과제로'5선' 오세훈, '여소야대' 시의회와 협치 가능할까…"한강버스가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