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 재개"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교육청서울학생인권조례권형진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새 대표이사에 오병상 사장 선임한국국악교육학회 새 회장에 서승미 경인교대 교수관련 기사정근식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 참여…정책·실력으로 검증받겠다"서울시교육청, 26일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지선 6개월 앞두고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감 선거 쟁점 부상정근식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 유감…재의 요구할 것"(종합)대법 판결 앞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또 가결…교육청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