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학급당 학생수 완화…선교육·후선발 운영 시 20명 초과 가능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 News1 장수영관련 키워드영재교육학교밖청소년학급당학생수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서한샘 기자 재판소원 무더기 '입구컷'…문턱 높은 본안 회부 '청구 남발' 막을까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무더기 각하…청구기간 지나고 사유 안 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