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 취학 전 자녀 학원비만 세액공제 대상"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vs "세제지원 역진성 강화"학원가에 줄지어 서 있는 버스. (뉴스1DB) ⓒ News1 이성철 기자관련 키워드세액공제초등학생학원비유치원생맞벌이양새롬 기자 LG 판매 절반, 삼성 B2B까지…'구매의 종말' 가전 구독 판 커진다中 석유제품 수출 제한에 항공유값 급등 조짐…항공권 또 오르나관련 기사"렌즈 구입비·유학비도 잘 챙기세요"…한화생명, 연말정산 꿀팁 공개민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미술 학원비 세액공제(종합)[오늘의 국회일정](24일, 월)민주 "한동훈, 초등 예체능 세액공제 환영…국회 처리하자"[뉴스1 PICK]한동훈, 선거운동 첫 주말 수도권 돌며 표심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