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재지정 평가서 전국 자사고 10곳 지정취소1심 이어 첫 항소심도 자사고 승소하자 소송 포기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지난해 2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교육부서울교육청부산교육청자사고지정취소자사고소송권형진 기자 [부고] 권유정 씨(조선비즈 기자) 부친상[부고] 김종수 씨(삼오제약 고문) 모친상관련 기사최근 6년 간 강원지역 자살 학생 32명…고교생 23명 최다공립 초등교사 선발 또 줄어든다…내년 2821명 임용, 올해보다 9% 뚝부산교사노조, 교육교부금 개편 반발…"최교진 장관 사퇴하라"서울교육청,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 교사 3명 배출…전국 최다장애학생 11년간 40% 늘었는데…지원 예산 증가폭은 '찔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