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교육청, '자사고 소송' 취하…경기는 "계속 진행"(종합)

2019년 재지정 평가서 전국 자사고 10곳 지정취소
1심 이어 첫 항소심도 자사고 승소하자 소송 포기

본문 이미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지난해 2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지난해 2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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