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진술 보강하는 다른 증거 충분히 존재""판결문 앞뒤 모순…부패범죄 특성도 무시"'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시청으로 돌아와 시장실로 가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26.10.23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문혜원 기자 韓공소청 검사, 1년 만에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으로…내달 임기 시작올공 투표지 247만장, 146일만에 반출…이상투표지는 국과수 등으로(종합)관련 기사홍지선 "서울 공공택지 연내 추가 발표 가능"(종합)조국, '햄버거 회동' 무죄에 "내란범 처벌 줄이는 조희대 사법부 흐름" 반발박지원, 유시민 향해 "총구를 이재명 말고 국힘 '장한오'에 돌려라"[속보] 특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무죄 불복 상고토요일 핼러윈에 인파 몰린다…이태원·홍대 오늘부터 집중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