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2심 무죄 부분에는 불복해 상고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 2025.2.19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공소청서울광역공소청탈북어민강제북김민재 기자 중수청, '김지용 명예훼손' 임은정 고발 경찰 이첩…감찰은 계속특검, 6시간째 올공 투표지 검증…차분한 분위기 속 수작업 계속관련 기사강제북송·이진숙 제척·호남반도체 공방…여야, 종합감사 곳곳 충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