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이장호 기자 [속보] 2심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요청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