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네 글자만, 선후관계 어색…종합특검 공소장 잇단 '지적'

김건희·윤한홍 사건 재판부, 공소장 보완 요구…적용 법조에도 의문

본문 이미지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현판. 2026.6.24 ⓒ 뉴스1 오대일 기자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현판. 2026.6.24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최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기소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잇단 지적을 받고 있다. 주로 공소사실이 부실하거나 법 조항 적용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9일 오전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내용을 더 상세히 기재하라고 특검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혀 있어 입증 취지를 정리하셔야겠다"고 짚었고, 특검팀은 추후 검토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라 기재를 하셔야지 않겠나.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냐"라며 "어느 항목 관련 내용인지는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않겠나. 참조사항으로 보충 기재하라"라고 일침을 했다.

또 특검팀이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보통 허위세금계산서는 경험상 탈세하려고 자료만 만들어놓는 사건들"이라며 "이런 사건들에 적용한 것은 경험하지 못했다. 찾아보겠지만 안 되지 않을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법리적으로 필요하다면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이날 첫 재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김 전 실장 측은 불명확한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지휘부에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쯤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는 등 내란에 부화수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의 공소장에 대해 "문장이 어색해 보인다"며 김 전 실장이 단순히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것과 버스에 탑승한 것을 각각의 범죄로 본 것인지, 버스 탑승만을 문제 삼은 것인지 명확히 하라고 했다. "선후 관계가 약간…"이라며 구성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본문 이미지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종합특검 공소장을 둘러싼 잡음은 1호 기소 사건부터 반복돼 왔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누가 어떤 직권을 행사했는지, 남용의 상대방은 누구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했다.

김기현·권영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부실한 공소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3일 "공소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명을 적용하면서도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을 협박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피고인들이 각 범죄에 대한 단독정범인지 공동정범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단독정범에 해당하지만,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협을 행사해 공소장에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썼다면서도,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면 검토 후 신청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입건 단계에서부터 종합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이 신경전을 벌이던 건이다. 내란 특검팀은 현장 보디캠 등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각하 처분했으나,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수사할 필요가 있어 사건을 재기했다"며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서강대교 회군' 관련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등에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등이 문제가 됐다.

지난 2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180일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해 온 종합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미제 46건은 경찰에 이첩했다.

이중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4명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등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아, 특검팀의 공소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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