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금전채권 시효 '5년' 이미 경과, 회수 어려울 가능성도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2016.11.22 ⓒ 뉴스1관련 키워드최순실최서원한수현 기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선거공정성 훼손"(종합)'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1심서 실형…"선거 공정성 저해"관련 기사교도소가 내준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15일 구상권 1심 선고'최서원 병원비 3900만 원' 5년 넘게 미회수…법무부 "법적 조치"'섬망증세' 최순실, 대소변도 못 가려…정유라 "조국은 떵떵거리고 잘사는데"'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주장입주민 단체방에 욕설…대법 "사회적 평가 저하 '모욕'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