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산심의권 등 공적 권한 이용해 이권 개입하려 해"강요미수 불송치에도 "민사상 징계 사유 부정 못해"박영근 전 전북도의원 ⓒ 뉴스1 김동규 기자관련 키워드박용근제명패소서울고등법원강서연 기자 대법,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20일 선고…항소심서 징역 15년→4년 감형이화영, 현 정부 출범 후 16개월간 454차례 접견…'특별면회' 20차례관련 기사박용근 전북도의원,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