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 제명무효 2심도 패소

법원 "예산심의권 등 공적 권한 이용해 이권 개입하려 해"
강요미수 불송치에도 "민사상 징계 사유 부정 못해"

본문 이미지 - 박영근 전 전북도의원 ⓒ 뉴스1 김동규 기자
박영근 전 전북도의원 ⓒ 뉴스1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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