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자 면담할 수 있지만 법정 증거로 활용할 수는 없어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주차장 출입문에 새겨진 검찰 표식을 가리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6.9.30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검찰대검찰청공소청보완수사형사소송법김민재 기자 여동생 성폭행한 뒤 위증 강요한 친오빠, 검찰 보완수사로 덜미정부, 이란 다야니 가문에 ISDS 승소…7700억 국고 유출 막아(종합)관련 기사박은정 "중수청, 친윤 검사로 깔면 매우 위험…친윤이 친윤을 부른다""경찰 '사건의 저수지' 될수도"…커진 책임만큼 '수사의 질' 높여야'공소청 첫 인사' 초대 중대범죄부장에 박진성…박철우 유임(종합)대검, 경찰·중수청과 '인지사건' 이관 규모 협의…"공백 없이 협력"공소청 첫 인사…중대범죄부장 박진성·서울동부공소청장 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