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자 면담할 수 있지만 법정 증거로 활용할 수는 없어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주차장 출입문에 새겨진 검찰 표식을 가리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6.9.30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검찰대검찰청공소청보완수사형사소송법김민재 기자 '중수청 개문발차' 일주일…청장 공백부터 정치적 중립성까지 '과제'법무부 오늘 국정감사…검찰 조작 기소·공소청 직제안 등 쟁점관련 기사우발적 범행 vs 계획 살인…남양주 스토킹 살해 김훈 법정 공방 쟁점[단독] 중수청·공소청 수장도 국무회의에…'정치적 중립' 또 도마 위법무부, '세월호·MB 뇌물' 장기보관 디지털증거 보존 여부 심의'검찰' 지운 공소청, 90일 유예기간 MBK 등 막판 수사 총력한동훈 '노무현 신화 깨기' 총대…與 인사 언행·진보지 사설 '파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