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TF, 징역 5년 구형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북한무인기일반이적선고권진영 기자 "남편에게 보라고 해" 육아 연가 막은 공무원…法 "감봉 정당""변호사님 우리 회사 사건 어떻게 됩니까"…현장 혼란에 로펌 문의 쇄도관련 기사'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항소심 내달 시작…1심 '일반이적' 무죄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항소심서 징역 30년 유지 요청…尹"사법 테러"(종합)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작전' 항소심서 징역 30년 유지 요청尹 "평양 무인기 작전 관여한 바 없다"…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무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