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원심 판단 뒤집을 새로운 사정 제시 못해"임 "구명로비는 허구, 억울함 풀어달라"…22일 선고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임성근해병특검국회증언감정법항소심결심권진영 기자 '룸살롱 접대' 지귀연 재판부 재배당…"공정성 오해 우려"(종합)김승원 '법무 비전' 안 보인다…꼬리 무는 의혹에 실종된 '정책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