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음주운전 혐의는 인정…1억3000만 원 채무 갈등 끝 범행"사전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10월 7일 피고인신문 뒤 종결 예정지인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피의자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4 ⓒ 뉴스1 구윤성 기자권준언 기자 장윤기·장미란 사건 '부실 경찰 여론'에 사기 바닥…"경찰이라 말 못해"불송치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사건…檢 보완수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