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한수현 기자 법원 "尹부부, 명태균 위해 김영선 공천 관여…여론조사 대가는 아냐"'김건희 측근' 이종호, 증거인멸 교사 무죄 확정…특검 "유감"(종합)관련 기사'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2심 법원에 보석 청구…다음주 심문'계엄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공소사실 전부 부인"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秋 "방해 아냐"(종합)특검, '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尹 지키려 범행"(종합)특검,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대구시장 징역 2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