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한수현 기자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항소심도 1년 6개월(종합)[속보]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6개월관련 기사'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항소심도 1년 6개월(종합)[속보]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6개월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2심서 벌금형 구형…내달 16일 선고(종합)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법원 "국민신뢰 배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