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인식했다고 볼 증거 부족하다는 법원 판결 존중"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4.1.22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노영민이정근검찰항소포기송송이 기자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 꾸리기 속도…'수사력 기준' 직접 파견 후보 추려"복잡한 비자, 외국인 인재 헤맨다…체계 명확화 해 정착 유인"관련 기사文정부 노영민·김현미 '업무 방해' 1심 무죄…이정근 채용 청탁 의혹(종합)'文정부'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이정근 채용 청탁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