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6일 오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4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6.26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홍장원조태용종합특송송이 기자 [속보] 종합특검, 홍장원·조태용 등 前 국정원 간부 4명 기소척추 수술 직후 발생한 하지 마비·배변 장애…대법 "의료진 과실 추정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