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없앴는데 후속 입법은 '미완'…형사사법 공백 '암운'

[중수청·공소청 D-50]④ 중수청 '7대 범죄' 보완수사 근거 없어
공수처·합수본도 권한 공백…90일 유예수사 영장청구 해석도 분분

편집자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1948년 검찰 제도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하는 것이다. 뉴스1은 중수청·공소청의 개청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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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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