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아동 얼굴 합성해도 '아동 성착취물' 아니다…"정의 규정 바꿔야"

[AI범죄·AI수사]⑤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인터뷰
"딥페이크 성착취물 법적 공백…아동·청소년 피해 우려"

편집자주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법과 수사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AI를 악용한 범죄는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공격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수사기관 역시 이에 대응해 AI를 활용해 범죄를 추적하고 예방하는 'AI 대 AI' 시대를 맞고 있다. AI가 범죄와 치안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수사기관의 대응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과제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짚어본다.

본문 이미지 -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2026.8.7 ⓒ뉴스1 강서연 기자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2026.8.7 ⓒ뉴스1 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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