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못하는 檢, 증인신문 통해 관련 내용 현출할 수밖에 없어"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관저이전특혜21그램보완수사권폐지형소법개정재판지연권진영 기자 한미약품 '4자연합' 600억 위약벌 소송서 신동국 회장 승소'식당 기부'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1심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