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거 때 우연히 만난 사람' 해명 받아들이지 않아""선거인 판단 영향…윤우진 변호인 소개 부인도 유죄"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 ⓒ 뉴스1관련 키워드윤석열공직선거법건진법사전성배윤우진권진영 기자 '국감 증인 불출석' 조희대, 인사말로 '재제청' 입장 밝히나마약 건넸다 곧장 돌려받아도 '매매 성립'…대법, 징역 2년 6개월 확정관련 기사국힘 397억 반환·오세훈 운명 판가름…이번주 결심공판[주목, 이주의 재판]윤석열 9개 형사재판 받아…'위증' 이어 '이종섭 도피' 1심 무죄尹 '이종섭 도피 의혹' 1심 결론…'선거법 위반'은 2라운드 시작尹 1심에 李대통령 판결 등장…유죄 법리는 적용, 무죄 법리는 배척경찰, "김건희 도이치 손실"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