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의심 땐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야…법원이 직접 위헌 판단 불가"국민건강보험법 헌법불합치 근거로 위헌 본 원심에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사무장병원헌재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송송이 기자 "고민 털어놓고 달리며 마음건강 챙겨요"…서울청소년축제 가보니[인사] 성평등가족부관련 기사李정부 국감 닷새째…'사법개혁·캄보디아·수사권 조정' 쟁점"의료법위반 '네트워크병원'도 요양급여비 청구가능"…대법 첫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