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건넨 혐의 사업가 불출석으로 연기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노웅래권진영 기자 윤석열·오세훈 유죄, 김건희 무죄…엇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재판'벌금 1000만 원' 오세훈, 여론조사 10회 중 5회만 유죄 이유는관련 기사정청래, 마포구청장 취임식 참석…10일엔 또 호남행(종합)정청래, 오늘 유동균 마포구청장 취임식 참석"전과 16범 사업가 말만 들어"…노웅래 前의원, 명예훼손 2심도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