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주의 재판] 벌금 100만원 이상 최종 확정 땐 시장직 상실변수 떠오른 尹 1심 유죄 판결…특검, 의견서로 막판 법리 보강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꽃다발을 전달 받고 환호하고 있다. 2026.6.4 ⓒ 뉴스1 김도우 기자민중기 특별검사. 2025.12.29 ⓒ 뉴스1 박정호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2025.11.8 ⓒ 뉴스1 김성진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오세훈 서울시장. 2025.11.12 ⓒ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명태균국민의힘3대특검윤석열장시온 기자 신발장 문짝 차에 싣고 '허위 출퇴근'…법원 "요양급여 3700만원 환수"지적장애 10대 성추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징역 10년 확정관련 기사[오늘의 국회일정] (15일, 수)홍준표 "尹 '여론조사' 징역형 옳은 판결, 吳도 위험…張, 지금 물러나면 재기불능"'명태균 여론조사' 尹 1심 징역 2년에 범여권 "너무나 당연한 결과"오세훈,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 "예상했다…무죄 확신"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 오세훈 "공소기각 아닌 실체 판단 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