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7.10 ⓒ 뉴스1 이광호 기자한수현 기자 검찰,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평양 무인기 작전' 尹 항소심 시작…"비공개 유지" vs "짬짜미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