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7.10 ⓒ 뉴스1 이광호 기자한수현 기자 김건희, '명품백 청탁' 김기현 재판 증인 출석…"상상의 나래 펼쳐야 하나"특검, '채상병 사건 관여'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