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관련 키워드윤석열공수처체포방해국무회의이장호 기자 대륙아주, 언론·미디어 분쟁해결팀 신설…팀장에 이규철 대표변호사[일지] '1억 수수' 권성동, 통일교 접촉부터 의원직 상실까지관련 기사대법원, 김건희 첫 상고심 선고 국민 방청권 추첨…16~21일 접수'尹 체포방해' 1심 유죄 박종준 등 경호처 간부들, 전원 불복 항소대법,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24일 선고 생중계대법,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종합)대법,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