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당 3만원" 허위진단서 작성 한의사 재판행…예비군 300명도

진료기록부·진단서 1430회 허위 작성·판매
예비군 대원 95명, 8년 차까지 훈련 연기해 복무 만료

본문 이미지 - 3일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의사 A 씨가 작성한 허위진단서. (서울중앙지검 제공)
3일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의사 A 씨가 작성한 허위진단서.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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