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진단서 1430회 허위 작성·판매예비군 대원 95명, 8년 차까지 훈련 연기해 복무 만료3일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의사 A 씨가 작성한 허위진단서. (서울중앙지검 제공) 관련 키워드허위진단서예비군문혜원 기자 "더 큰 파장 있을 텐데"…보완수사권 논쟁에 묻힌 '조건부 구속·석방'"평소 서운했다"…치매 부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15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