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300만 원→대법 "기부 본질적 요인 아냐, 민사 해결 가능"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노래자랑사기파기환송대법원서한샘 기자 '동전주 퇴출' 5곳 상폐 수순…가처분 신청에 정리매매 보류(종합)외국인 1조 '팔자' 달러·원 6거래일 만에 반등…1324.6원(종합)관련 기사"노래자랑 장소 변경 사기 아냐"…'기부금 편취 혐의' 이사장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