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300만 원→대법 "기부 본질적 요인 아냐, 민사 해결 가능"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노래자랑사기파기환송대법원서한샘 기자 한·중 사법세미나 9년 만에 재개…AI 법원·사법공조 논의종합특검, 홍장원 10시간 고강도 조사…26일 4차 소환(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