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만 했다" 주장했지만…대법 "범죄단체 가입·활동 인정"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캄보디아주식리딩방사기징역형대법원서한샘 기자 에프앤가이드, MSCI 출신 김태우 인덱스사업본부장 선임美 고용 쇼크에 약달러…달러·원 환율 1410원선 거래관련 기사해외 구금 한국인 4년간 25% 증가…도박 사범 600% 폭증"600% 수익 보장" 증권사 사칭 리딩방 일당…의사 등 59명에 99억 편취'가짜 투자사이트'도 거래소처럼 보였다면…대법 "무허가 시장 개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