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협박 인정 안 돼" 파기환송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 씨가 지난 2023년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한동훈특수협박유수연 기자 '허위 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前 CFO, 2심도 무죄'버스 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관련 기사'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징역 1년에 대법 "특수협박 해당 안 돼"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