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협박 인정 안 돼" 파기환송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 씨가 지난 2023년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한동훈특수협박유수연 기자 NC "2026년, 고성장 궤도 진입 첫 해…매출 목표 초과 달성"쏘카, 8개 분기 연속 흑자…영업익 전년比 271%↑관련 기사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남성…대법, 징역 1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