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소속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이 1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한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2024년 8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고 민중민주당 관계자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해왔다.
민중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000일 넘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중민주당 측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가해"라며 경찰의 신병 확보 시도에 반발했다.
이들은 "우리는 주한미군철거, 민주주의, 평화적 방식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민중항쟁을 그 실현방식으로 내세웠을 뿐"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를 이적 행위라고 무리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혐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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