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재량권 일탈·남용해 위법"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4 ⓒ 뉴스1 신웅수 기자한수현 기자 통일교 한학자, 보석 중 천정궁 외출 인정…법원, 취소 심문(종합)'비상계엄 준비' 여인형 "내란특검 이미 기소, 공소기각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