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숙 측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 인정"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 뉴스1관련 키워드손효숙리박스쿨문혜원 기자 '유명 에너지 음료' 몬스터, 상표권 분쟁서 패소…대법 "외관·관념 차이"자녀가 부양 의무 저버려도 이미 증여한 토지는 반환 불가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