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김종훈 기자 '尹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종합특검, 첫 신병확보홍장원 전 차장 "충분히 오해 풀어"…종합특검 9시간 소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