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대법 전합 판단 두피·레터링 문신 시술자 2명 1·2심 모두 벌금형국내 최초 문신산업박람회 ‘PTS문화예술대전'에서 타투 경연 참가자들이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25.9.15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문신의료법위반대법원전원합의체타투문신사법서한샘 기자 '시총 미달' 상폐 멈췄는데…'동전주 퇴출' 이달 첫 시험대금리 뛰는데 은행주는 '뒷걸음질'…"연말 저평가 해소 가능"관련 기사'눈썹 문신' 시술 혐의 40대 업주, 1심서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문신 의료행위 아니다' 판례에…'문신 시술 광고' 타투이스트 2심 무죄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자 무죄 확정…대법 "의료행위 아냐"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 아냐"…"직업 합법화 첫 판결"(종합)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34년만 판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