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스티커 붙인 혐의…1심 무죄→2심 벌금형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 미화원들이 27일 오전 용산구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당시 부착한 선전용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다. 2023.2.27 ⓒ 뉴스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전장연장애인이동권스티커래커상고기각벌금형서한샘 기자 한국거래소, 내달 6~7일 '코스닥 데이'…정책·산업 전망·기업 IR美 훈풍에도 엇갈린 반도체 톱2…삼전 1%↑·SK하닉 1.5%↓[핫종목](종합)관련 기사전장연 공동대표 2명 '노역투쟁' 선언…벌금 대신 감옥으로'버스 운행 방해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버스 탑승 시위' 전장연, 강제연행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종합)'버스 탑승 시위' 전장연 박경석, 강제연행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