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스티커 붙인 혐의…1심 무죄→2심 벌금형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 미화원들이 27일 오전 용산구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당시 부착한 선전용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다. 2023.2.27 ⓒ 뉴스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전장연장애인이동권스티커래커상고기각벌금형서한샘 기자 대법,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파기환송…"CFD 주문도 시세조종"[속보] 대법,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사건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