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본권 과도한 침해 아니다" 장대호가 2019년 8월 21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고양경찰서로 이송된 모습. (뉴스1 DB) 2020.7.29 ⓒ 뉴스1관련 키워드장대호한강몸통시신사건유수연 기자 위메이드 최대주주 교체 12월로 연기…잔금 8280억 납입 지연음악 듣고 공연 예매·굿즈 구매까지…카카오, K팝 팬덤 묶는다관련 기사'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지식인 답변 보도한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잔혹범죄 직후 미용실 간 장윤기…'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떠오른다"'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교도소장이 우편 개봉" 행정 소송 패소"나 유도했던 놈이야"…교도관 넘어뜨리고 얼굴에 박치기한 수형자"모텔비 깎아달라 하고 반말로 무시"…손님 죽여버린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