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본권 과도한 침해 아니다" 장대호가 2019년 8월 21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고양경찰서로 이송된 모습. (뉴스1 DB) 2020.7.29 ⓒ 뉴스1관련 키워드장대호한강몸통시신사건유수연 기자 이공계 혁신 이끌 주관대학 선정…실전 인재·기초연구 생태계 조성네이버, 그로스 서밋 콘퍼런스…광고주에 AI 기반 광고 기술 소개관련 기사'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지식인 답변 보도한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잔혹범죄 직후 미용실 간 장윤기…'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떠오른다"'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교도소장이 우편 개봉" 행정 소송 패소"나 유도했던 놈이야"…교도관 넘어뜨리고 얼굴에 박치기한 수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