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본권 과도한 침해 아니다" 장대호가 2019년 8월 21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고양경찰서로 이송된 모습. (뉴스1 DB) 2020.7.29 ⓒ 뉴스1관련 키워드장대호한강몸통시신사건유수연 기자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오세훈 "선거 맞춰 부도덕한 기소"(종합)관련 기사'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교도소장이 우편 개봉" 행정 소송 패소"나 유도했던 놈이야"…교도관 넘어뜨리고 얼굴에 박치기한 수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