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본권 과도한 침해 아니다" 장대호가 2019년 8월 21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고양경찰서로 이송된 모습. (뉴스1 DB) 2020.7.29 ⓒ 뉴스1관련 키워드장대호한강몸통시신사건유수연 기자 중독자에 에토미데이트 1.2억 불법 판매…징역 3년 확정'쿠팡 수사 무마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이번 주 재판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