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사산 후 배출로 인식, 미필적 고의 없어"…전문의 증인 신청ⓒ 뉴스1관련 키워드임신중절36주차임신중절유수연 기자 징역 2년 더 늘어난 이상민, 2심 내내 마른침 삼키며 한숨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징역 5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