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당 재량권 일탈·남용했다 볼 만한 소명 부족"박일하 동작구청장. 2025.6.18 ⓒ 뉴스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박일하동작구청장가처분서울남부지법강서연 기자 서울 관악구 2층 건물서 화재…40대 남성 사망면허취소·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경찰, 20대 남성 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