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당 재량권 일탈·남용했다 볼 만한 소명 부족"박일하 동작구청장. 2025.6.18 ⓒ 뉴스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박일하동작구청장가처분서울남부지법강서연 기자 법원 "'가자지구 진입 시도' 활동가, 여권 반납해야"(종합)비판은 거세지고 묘수는 없다…제주 실종에 진퇴양난 빠진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