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운수 버스 기사 97명 회사 상대 소송1심 "통상임금 해당 안돼"…2심. 통상임금 인정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통상임금상여금버스김종훈 기자 [단독]檢보완수사권 폐지·공소제기도 '심의회' 통제…구속기간 30→21일 축소종합특검, 김완섭 前장관 소환…관저이전 예산 불법전용 승인 의혹관련 기사"감시적 근로자 아니다"…한수원 청원경찰 임금소송 27억 인정전문가가 바라본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 갈등…"노조, 국민적 공감 잃어"대법 "재직조건 있어도 통상임금 가능"…한수원 성과급 범위는 다시 판단대법 "시내 버스 기사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종합)대법 "동아운수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버스기사 97명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