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2심, 무죄 부분 일부 유죄 판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한수현 기자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법조계 "재판 관여 안돼, 부적절"'尹 체포방해' 당시 경호처 처·차장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