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 투입 결정에 헌법소원…"단체행동권 침해"헌재 "보충성 요건 못 갖춰" "인력 지원 이미 종료"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군대체인력철도노조파업각하헌법소원서한샘 기자 헌재, '판촉비 전가 규제' 대리점법 소급 적용 '합헌'조합장선거 문자에 '사진·영상 금지' 헌법불합치…"과도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