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 투입 결정에 헌법소원…"단체행동권 침해"헌재 "보충성 요건 못 갖춰" "인력 지원 이미 종료"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군대체인력철도노조파업각하헌법소원서한샘 기자 인천·부산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 선정…2028년 3월 개원'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2건 각하…"미성년자 등 자기관련성 결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