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 투입 결정에 헌법소원…"단체행동권 침해"헌재 "보충성 요건 못 갖춰" "인력 지원 이미 종료"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군대체인력철도노조파업각하헌법소원서한샘 기자 한국거래소, 내달 6~7일 '코스닥 데이'…정책·산업 전망·기업 IR美 훈풍에도 엇갈린 반도체 톱2…삼전 1%↑·SK하닉 1.5%↓[핫종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