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불출석 뒤 징역 1년4개월…대법 "귀책사유 없어, 재심 사유"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공시송달불출석징역형파기환송서한샘 기자 30년 제사 맡았어도 종손 아니다…대법 "사적합의로 지위 양도 안 돼"넷플릭스 법인세 687억 취소…법원 "콘텐츠 제공 주체 해외법인"(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