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불출석 뒤 징역 1년4개월…대법 "귀책사유 없어, 재심 사유"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공시송달불출석징역형파기환송서한샘 기자 소환장 안 닿자 피고인 없이 재판…대법 "법원이 연락처 확인했어야"법원, '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