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불출석 뒤 징역 1년4개월…대법 "귀책사유 없어, 재심 사유"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공시송달불출석징역형파기환송서한샘 기자 연기금 '안전판' 맞나?…7월엔 '1조' 샀는데 급락장서 '잠잠'워시 발언 '안도감' 달러·원 1331.4원…13.2원 급락, 2년 만에 최저(종합)관련 기사상습 중고거래 사기범 징역형…대법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파기환송"공소장 못 받았는데"…'징역형' 확정돼 교도소행, 대법 판단은?대법 "피고인에 개별 연락없이 바로 공시송달 위법…다시 재판"소재파악 제대로 안하고 피고인 없이 2심 선고…대법 "형사소송법 위반"'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前대표 또 불출석…재판 공시송달 결정